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6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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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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