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6조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서 수립한 공급계획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것을 계획하거나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 예정자에게 건설을 제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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