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6조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서 수립한 공급계획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것을 계획하거나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 예정자에게 건설을 제안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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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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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