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28조 (빈집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빈집의 위치 및 주소2. 제16조에 따른 빈집의 등급3. 실태조사의 기간4. 영 제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5. 그 밖에 빈집정보 활용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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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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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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