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0조 (빈집밀집구역의 고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이하 "빈집밀집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등은 빈집밀집구역에서 필요한 경우 빈집 소유자, 사업시행 예정자, 지역 주민, 사회적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제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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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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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