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0조 (빈집밀집구역의 고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이하 "빈집밀집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등은 빈집밀집구역에서 필요한 경우 빈집 소유자, 사업시행 예정자, 지역 주민, 사회적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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