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6조의3 (검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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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3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에 대해 건축사 또는 건축, 시공, 구조 기술사 등 전문가의 검수를 거칠 수 있다.1. 노후ㆍ불량 상태, 위해성 평가 등 등급산정조사 결과와 근거자료의 정합성2.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의 적합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 또는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3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에 대해 건축사 또는 건축, 시공, 구조 기술사 등 전문가의 검수를 거칠 수 있다.1. 노후ㆍ불량 상태, 위해성 평가 등 등급산정조사 결과와 근거자료의 정합성2.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의 적합성
②시장ㆍ군수등 또는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심층판단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검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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