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9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빈집정비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2. 빈집정비계획의 목표와 빈집정비사업의 개수 및 규모, 우선순위 등3. 해당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의 정비역량 및 재정여건 등4. 해당 지역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과의 상호연계 방안5.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현황 자료의 수집ㆍ분석을 통한 지역의 잠재력과 개발 수요 등6. 소유자, 사업자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 지원 방안7. 빈집 발생 억제 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