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9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빈집정비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2. 빈집정비계획의 목표와 빈집정비사업의 개수 및 규모, 우선순위 등3. 해당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의 정비역량 및 재정여건 등4. 해당 지역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과의 상호연계 방안5.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현황 자료의 수집ㆍ분석을 통한 지역의 잠재력과 개발 수요 등6. 소유자, 사업자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 지원 방안7. 빈집 발생 억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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