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 (실태조사의 유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태조사는 빈집등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할 수 있다.1. "사전조사"란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빈집등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2. "현장조사"란 빈집등에 대하여 현장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3. "등급산정조사"란 확인된 빈집의 상태 및 위해수준 등을 조사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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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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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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