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20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ㆍ운영하거나 빈집정보시스템 대행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빈집정보시스템은 보안ㆍ백업ㆍ정보보호ㆍ장애복구 등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별표 4의 기준을 참고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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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등급산정조사서(단독주택)
[별지 제4호서식] | | | | | (6쪽 중 제1쪽) | (6쪽 중 제1쪽) 등급산정조사서(단독주택) | 등급산정조사서(단독주택) | 등급산정조사서(단독주택) | 등급산정조사서(단독주택) | 등급산정조사서(단독주택) | 등급산정조사서(단독주택) | 등급산정조사서(단독주택) | | | | | | 1. 기본 정보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정보시스템의 성능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 정보시스템의 성능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제20조 관련) 구분 | 내용 보안 | 1. 시․도지사 또는 정보시스템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운영관리자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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