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20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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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ㆍ운영하거나 빈집정보시스템 대행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ㆍ운영하거나 빈집정보시스템 대행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빈집정보시스템은 보안ㆍ백업ㆍ정보보호ㆍ장애복구 등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별표 4의 기준을 참고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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