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7조 (조사자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등 또는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자(이하 "조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빈집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을 교육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