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4조 (빈집정비계획의 대상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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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시ㆍ군ㆍ구 관할구역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빈집이 밀집되어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대상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시ㆍ군ㆍ구 관할구역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빈집이 밀집되어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대상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각종 계획과 사업의 추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같은 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5.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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