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24조 (사용 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빈집정보시스템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빈집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빈집정보시스템 사용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집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이 부여된 자만 빈집정보시스템의 입력ㆍ수정ㆍ출력 등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가 빈집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전산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빈집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권한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빈집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빈집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권한관리자는 빈집정보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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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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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