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24조 (사용 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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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빈집정보시스템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빈집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빈집정보시스템 사용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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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빈집정보시스템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빈집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빈집정보시스템 사용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집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이 부여된 자만 빈집정보시스템의 입력ㆍ수정ㆍ출력 등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가 빈집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전산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빈집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⑤권한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빈집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빈집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⑥권한관리자는 빈집정보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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