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8조 (지원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공익법인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제43조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3. 제45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4. 제46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또는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5.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8조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예정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빈집정보를 활용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 예정자의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3조에 따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빈집의 관리와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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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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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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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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