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5조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법 제9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빈집이 위치한 인근지역의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현황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서 수립한 설치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 예정자에게 해당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등은 제40조에 따른 빈집밀집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계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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