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7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라 정비지원기구에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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