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22조 (빈집정보시스템의 주요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빈집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구축할 수 있다.1. 지도기반의 정보 구축 기능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의 연계 기능3.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분석하여 빈집을 추정하는 기능4.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빈집의 통계 등 빈집의 정보(이하 "빈집정보"라 한다)의 입ㆍ출력 기능5. 실태조사 지원 기능6. 빈집정보의 제공 및 공개 기능7. 빈집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기능8. 그 밖에 빈집정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 또는 빈집정보시스템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구축한 빈집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