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4조 (빈집의 매입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의 매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등은 매입한 빈집을 직접 활용하거나 비축할 수 있으며, 빈집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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