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8조 (사전조사의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의 대상구역과 실시주기를 확인하고,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 대하여 우선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사전조사 대상은 직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빈집과 실태조사 이후 새로 발생한 빈집으로 하되, 법 제4조에 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정비되는 빈집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③시장ㆍ군수등은 영 제2조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 및 활용할 수 있다.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 : 영 제2조제1호의 주택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 영 제2조제2호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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