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7조 (재원조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 시행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빈집정비사업의 소요사업비(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