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7조 (재원조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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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 시행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 시행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빈집정비사업의 소요사업비(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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