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1조 (전국 빈집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단위 빈집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전국의 빈집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 빈집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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