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3조 (빈집의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빈집의 안전조치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립할 수 있다.1. 빈집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하고 각종 출입구에 대한 폐쇄조치 등을 명하는 방법2.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또는 견고한 가설 울타리 등의 설치를 명하는 방법. 다만,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3.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화재 및 범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방범 순찰을 강화하는 등 중점 관리하는 방법4. 그 밖에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관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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