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1조 (사업시행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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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빈집정비사업의 명칭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하의 행정구명을 중심으로 대상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숫자나 문자의 형태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빈집정비사업의 명칭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하의 행정구명을 중심으로 대상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숫자나 문자의 형태로 정할 수 있다.
②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빈집의 등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기준으로 빈집 소유자, 사업시행 예정자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1. 양호한 상태의 빈집은 법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빈집 철거 외의 방법을 우선 검토할 것2. 불량한 상태의 빈집은 법 제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거나 철거한 후 활용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할 것
③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한다.
④빈집정비사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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