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5조 (빈집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 또는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의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로부터 조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조사자는 안전사고나 법 제7조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과정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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