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주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 주기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주기를 정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확인점검의 결과, 빈집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검토하여 빈집정비계획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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