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28의2조 (여객선의 손상제어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손상제어훈련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시행되어야 하며, 전체 선원이 모든 훈련에 참여할 필요는 없으나 손상제어 관련 임무가 있는 선원들은 매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손상제어훈련 시나리오는 서로 다른 손상조건들에 대한 비상상태가 시뮬레이션 될 수 있도록 다양해야 하며 실행 가능한 실제 비상상황이 발생된 것처럼 훈련되어야 한다.
손상제어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손상제어에 대한 임무가 있는 선원들의 경우, 지휘소에 보고 및 비상배치표에 정해진 임무를 준비2. 시뮬레이션 된 손상조건에 대한 복원성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손상제어자료의 사용 및 선박용 손상복원성 컴퓨터(선박에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의 사용3. 선박 및 육상지원 간의 통신 연결 구축(선박에 제공된 경우에 한한다.)4. 수밀문 및 그 밖의 수밀폐쇄장치의 작동5. 비상배치표의 임무에 따라 침수탐지장치(선박에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용 숙련성을 시연6. 비상배치표의 임무에 따라 교차침수 및 균등화장치(선박에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의 사용 숙련성을 시연7. 빌지펌프의 작동과 빌지알람 및 자동 빌지펌프 시동장치의 점검8. 손상검사의 지침 및 선박의 손상제어장치의 사용
제13조에 따른 육상지원이 제공된 경우, 적어도 매년 한 번의 손상제어훈련은 시뮬레이션 된 손상 조건에 대한 복원성 평가를 위하여 육상지원의 활용을 포함해야 한다.
손상제어임무가 부여된 모든 선원은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그 임무에 친숙해야 하고 손상제어자료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각 손상제어훈련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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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획기준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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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