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3조 (업무담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본원 및 소속기관의 시설관리 책임부서에서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용은 해당구역의 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시설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설의 변경(개축ㆍ증축ㆍ보수)등 보안관련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의 자연고장, 파손 또는 이에 대한 보수공사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항에 있어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안건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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