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7조 (재분류 검토 및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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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 12월)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 12월)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을 검토한 결과 비밀이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③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을 검토한 결과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ㆍ보호한 후 제2항과 같이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분류를 요청한다.
④비밀의 생산기관이 불분명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분류 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접수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I급비밀의 재분류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예고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비밀을 생산한 기관의 장이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은 하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기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경우 이 사실을 생산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재분류 통보를 받은 생산기관의 장은 그 비밀을 재분류하고,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게 재분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다음 서식에 따라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 번 표시한다.<img id="140965417"></img>
⑩비밀을 재분류한 경우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의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img id="14096541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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