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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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세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Ⅱ급 이하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는 본원 및 전파시험인증센터에서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세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Ⅱ급 이하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는 본원 및 전파시험인증센터에서 행한다.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은 재위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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