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3조의2 (보안측정의 대상 및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영 제3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 장비에 대한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정기 측정: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후 5년(각급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국가보안시설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 측정 주기로 한다)마다2. 지정 측정: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때3. 특별 측정가. 국가보안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나. 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새로운 보안대책이 요구되는 경우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보안측정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명칭 및 소재지2. 연혁, 임무ㆍ기능 및 능력3. 감독기관, 책임자 및 보안담당관4. 비밀소유현황5. 시설의 평면도(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 등 과학보안장비 배치도 포함)6. 정보통신망 구성도7. 자체 보안대책(경비인력 운용 현황 포함)8. 보안사고 발생 현황9. 보안측정 요청 사유10. 시설 소재지의 주변 환경 등 지리적 여건11.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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