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의2 (청사 이전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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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 이전 등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 등을 이송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밀 등의 분실ㆍ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별 보안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 이전 등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 등을 이송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밀 등의 분실ㆍ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별 보안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비밀ㆍ암호자재의 이송은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 2인 이상의 이송책임자 및 별도 차량을 지정하여 이송 전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이송에 따른 호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밀 분실 등 사고 발생시에는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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