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의2 (청사 이전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 이전 등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 등을 이송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밀 등의 분실ㆍ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별 보안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비밀ㆍ암호자재의 이송은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 2인 이상의 이송책임자 및 별도 차량을 지정하여 이송 전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이송에 따른 호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밀 분실 등 사고 발생시에는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