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7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의 관리책임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관할구역별 관리책임자는 해당 주무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차상급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②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 및 통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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