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8조 (자체 보안업무 지도ㆍ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보안담당관은 기관장의 명을 받아 본원 각 과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보안업무 지도ㆍ감사는 사전에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 결과는 그 대상기관에 서면으로 통고하고, 경고, 주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 등의 정기보안감사 결과는 기관장에게 보고 후 직근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신 설>
⑤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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