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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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며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해당분야 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며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해당분야 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와 같이 당해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임명이 된다.1. 본원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과장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운영과장2. 소속기관 : 기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자체계획의 수립, 집행2.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3. 비밀ㆍ암호자재 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4. 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업무의 이행
④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정보보안분야 관련 보안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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