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5조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반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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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1조 제5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잘못 접수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1조 제5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잘못 접수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②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경우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 접수 및 발송 계통을 통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한다.
③문서 주관부서의 분류착오로 인하여 비밀을 접수한 부서는 문서 주관부서로 해당 비밀을 다시 반송하거나, 접수부서의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사송대장에 의하여 정당한 주무부서로 인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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