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세칙 제3조에 따라 본원은 지원과장이, 소속기관은 보안업무 총괄담당부서의 장이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②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 업무 계획 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2.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본원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보안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3. 보안교육4. 비밀소유현황조사5.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6.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7.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8. 암호자재의 운용ㆍ보안관리9. 정보통신보안 업무10.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본원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서 정한 임무와 통신보안담당관 임무를 수행한다.
④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유고시는 동급의 소속 직원 또는 그 상위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다만, 직제상 동급 또는 상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로 할 수 있다.
⑤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 신임 보안담당관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등이 포함된 인적사항을 본원은 본부로, 소속기관은 본원으로 통보하고,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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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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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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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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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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