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0조 (암호자재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 Ⅰㆍ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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