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9조 (비밀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영 제20조에 따른 보관정책임자가 되며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 장소에 따라 차상급자 중에서 다수의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비밀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원 : II급, III급 - 각 과장2. 소속기관 : II급, III급 - 관서장
②보유비밀의 수량이 적은 기관은 문서주관 부서장이 집중보관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타 부서의 비밀열람절차 등 비밀집중보관에 따른 별도의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보유비밀 건수가 과다하거나 장소 및 업무특성상 분산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관장(본원은 과장)이 판단하여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담당 4ㆍ5급 공무원으로 보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단위 내 2명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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