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9조 (비밀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영 제20조에 따른 보관정책임자가 되며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 장소에 따라 차상급자 중에서 다수의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비밀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원 : II급, III급 - 각 과장2. 소속기관 : II급, III급 - 관서장
보유비밀의 수량이 적은 기관은 문서주관 부서장이 집중보관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타 부서의 비밀열람절차 등 비밀집중보관에 따른 별도의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유비밀 건수가 과다하거나 장소 및 업무특성상 분산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관장(본원은 과장)이 판단하여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담당 4ㆍ5급 공무원으로 보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단위 내 2명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