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9조 (대외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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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대외기관에 비밀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자료 제공창구를 총괄관리부서(본원, 소속기관 : 지원과로 일원화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대외자료제공대장"(별지 제23호의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대외기관에 비밀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자료 제공창구를 총괄관리부서(본원, 소속기관 : 지원과로 일원화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대외자료제공대장"(별지 제23호의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비밀자료를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반납일자를 표시하고 최소한의 수량만 제공한 후 회수ㆍ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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