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조 (안건의 제출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과 보안담당관 및 각 분야별 보안담당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원장(소속기관은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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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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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