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1조 (중요방송 및 통신시설근무자의 인원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근무자에 대하여 인원 및 시설보안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국가안보ㆍ지도 및 경호통신시설 근무요원2. 전파통제 및 감시시설 근무요원3. 중요 방송ㆍ통신ㆍ전산시설이 있는 기관의 통제구역 근무요원4. 비밀장비 및 중요 회선 취급요원5. 그 밖에 기관의 장이 지정한 시설(장소) 근무요원
②신원특이자는 제1항 각 호의 중요 방송ㆍ통신시설에 근무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자가 전입, 전출 또는 퇴직 할 경우 서약의 집행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 증명서(공무원증 및 비밀취급인가증, 출입증 등)의 반납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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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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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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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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