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7조 (팩시밀리에 의한 비밀문서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가능하며, 비밀문건 등 누설 시 국가 안보 및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장비를 설치한 경우 암호장비의 기종에 따라 당해 통신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범위 안에서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가능하며, 비밀문건 등 누설 시 국가 안보 및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장비를 설치한 경우 암호장비의 기종에 따라 당해 통신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범위 안에서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