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1조 (암호자재의 제작 및 소요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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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제작한 것을 수령하며,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연간 소요량을 파악 매년 10월말까지 본원장에게 신청하고 원장은 이를 매년 11월말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제작한 것을 수령하며,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연간 소요량을 파악 매년 10월말까지 본원장에게 신청하고 원장은 이를 매년 11월말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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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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