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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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해제하고 해제된 자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은 그 소속 보안담당관이 회수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2.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3.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및 퇴직한 경우4. 장기간 교육ㆍ파견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5. 기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해제하고 해제된 자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은 그 소속 보안담당관이 회수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2.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3.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및 퇴직한 경우4. 장기간 교육ㆍ파견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5. 기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②회수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은 즉시 그 표면에 붉은색으로 대각선을 그어(대각선을 그을 수 없을 경우 천공한다) 무효표시를 하고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한다.
③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세칙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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