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0조의2 (원격ㆍ재택근무 관련 보안준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직원은 원격ㆍ재택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비밀 및 대외비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의 생산 및 처리 금지2.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PC에서 원격근무서비스 접속 금지3. 업무상 생성된 문서 및 데이터는 업무 종료시 PC에서 완전 삭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저장4. 접속화면 캡처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금지5. OS, 백신 소프트웨어 등 최신 보안 업데이트 및 바이러스 점검 실행6. 상용 P2P, 메신저, 웹하드, 영상회의시스템 등 사용 금지
②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원격ㆍ재택근무 보안전담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속 부서의 원격ㆍ재택근무 계획서 보안 적절성 확인2. 원격ㆍ재택근무자에 대한 보안 유의사항 수시 교육3. 원격ㆍ재택근무자의 보안지침 준수 및 비인가 직무 수행 여부 점검4. 원격ㆍ재택근무 종료시 반출문서 회수 확인 등 사후 보안조치5. 원격ㆍ재택근무 종료시 반출문서 회수 확인 등 사후 보안조치
③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원격ㆍ재택근무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자체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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