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를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移記)하고자 할 경우 구대장과 신대장 모두 보안담당관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구대장 정리방법 : 구대장의 최종기입란 밑을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대장으로 이기한 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img id="140965429"></img>
③제2항의 경우 이기자는 비밀보관부책임자, 확인자는 보관정책임자가 된다.
④신대장 정리방법 : 구대장에서 이기한 비밀의 누락 등을 방지하고 임의로 수정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대장 갱신 시에는 구대장의 관리번호 순으로 1번부터 시작하는 신관리번호를 새롭게 부여한 후, 다음과 같이 갱신내용 끝부분에 이기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4096493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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