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8조 (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 유지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청사 출입보안대책 반드시 포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동일 청사에 2개 이상의 기관이 수용되어 있는 경우 청사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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