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4조 (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은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1.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 기간이 끝난 암호자재, 예비용 암호자재, 사용 중인 암호자재 순으로 파기할 것2.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경우 배부처가 많은 공통용, 단독용 순으로 파기할 것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원 보안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 파기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 이유 및 방법4. 보유 중인 암호자재의 명칭5.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소속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오인 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본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사고경위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암호자재가 사용된 비밀을 검토하고,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이 현재 또는 미래의 업무 추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본원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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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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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