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4조 (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를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은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은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
②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1.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 기간이 끝난 암호자재, 예비용 암호자재, 사용 중인 암호자재 순으로 파기할 것2.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경우 배부처가 많은 공통용, 단독용 순으로 파기할 것
③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원 보안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 파기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 이유 및 방법4. 보유 중인 암호자재의 명칭5.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④소속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오인 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본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사고경위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⑤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암호자재가 사용된 비밀을 검토하고,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이 현재 또는 미래의 업무 추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본원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