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0조 (보안담당자의 직급 및 보직기간 적정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원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보안담당자의 보직기간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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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 정보보안업무제76조 · 보안사고의 통보 및 조치제77조 · 보안교육제78조 · 자체 보안업무 지도ㆍ감사제79조 · 보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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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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