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4조 (비밀 분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영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②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경우 비밀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③본원 및 소속기관의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분류사항을 검토 및 조정하여야 하며, 분류착오로 인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기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등 관련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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