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8조 (보관기준 및 용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부서단위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분실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분실단위로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비밀을 분실단위로 분산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③I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④II급 비밀 및 III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II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경우 II급 비밀과 III급 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비밀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⑥영 제18조에 따라 모든 기관은 보관책임자 단위로 비밀문서 보관용기(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 등)를 비치하여야 하며, 잠금장치는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비밀보관용기는 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되며, 보관용 캐비닛의 외부에 다음과 같은 보관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14096542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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