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 (대외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이 "대외비표시" 및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40965415"></img>
영 제4호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기관내에서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대외비"로 한다.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각 부서별 대외비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별도의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비밀 사항을 "대외비"로 과소 분류하거나,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 "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자체 점검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외비는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일반문서와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생산 및 접수ㆍ발송 등 제반 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보관 책임자별로 "대외비 관리기록부"(별지 제13호의 2서식)에 그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체계적인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문서 주관부서에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의 2호 서식)을 비치하여, 담당 처리부서의 해당 대외비 접수 및 발송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본이 있는 대외비 원본의 끝에는 별도로 "배부처"(별지 제16호의2 서식)을 첨부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관리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